이재명, '신혼부부 결혼자금 증여세 면제' 세법 개정안 비판
박대출 "결혼 장려해서 저출산 문제 해결, 특권 아니라 의무"
박대출 "결혼 장려해서 저출산 문제 해결, 특권 아니라 의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신혼부부 결혼자금 증여세 면제 세법 개정안에 대해 '초부부 특권 감세'라고 비판하고 나선 가운데,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새내기 부부마저 갈라치기 하냐"고 반박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어제(31일)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신혼부부의 경우 양가 부모로부터 최대 3억 원을 세금 없이 증여받을 수 있게 하는 내용의 세법 개정안을 정부가 발표하자 "또 '초부자감세'냐 하는 한탄이 나오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 대표는 "증여를 못 받아서 결혼을 못하는 게 아니다"라며 "혜택을 볼 계층은 극히 적고, 많은 청년에게 상실감과 소외감을 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대해 박대출 의장은 "결혼하는 자녀에게 각각 최대 1억5,000만 원까지 주는 양가가 '초부자'인가"라고 반문했습니다.
박 의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새롭게 미래를 열어가는 청춘 남녀들의 '꿈'을 응원하겠다는 것, 미래 설계를 좀 더 계획적으로 할 수 있도록 '디딤돌'을 놓아주겠다는 것, 새내기 부부의 자산 형성을 돕자는 것은 '빈부' 잣대로 들이댈 일이 아니다"라며 이 같이 밝혔습니다.
그는 "결혼을 장려해서 심각한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건 '특권'이 아니라 오히려 국가가 청년 신혼부부에게 해야 할 '의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특권 운운하는데, 본인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부결시킨 이재명 당 대표가 할 말은 아닐 것"이라고 꼬집었습니다.
박 의장은 끝으로 "갈라치기 그만하고, 청년의 꿈을 응원하고 디딤돌을 만들어줄 방안이나 고민하길 바란다"고 덧붙이며 글을 마쳤습니다.
[최유나 디지털뉴스 기자 chldbskcjstk@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