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돗자리 7만 원, 현금만"…지자체 규제해도 휴가철 바가지 횡포
입력 2023-07-31 19:00  | 수정 2023-07-31 19:12
【 앵커멘트 】
연일 불볕더위에 바닷가 찾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축제 바가지에 이어 휴가철 바가지가 논란입니다.
지자체마다 바가지요금을 근절하겠다며 조례까지 만들었다는데, 현장은 딴판이었습니다.
장진철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
강원 3대 해수욕장으로 알려진 속초해변입니다.

샤워장은 1천 원, 파라솔은 1만 원의 사용료를 받습니다.

속초시가 조례로 정한 금액입니다.


그런데 인근에 있는 해수욕장은 파라솔 사용료를 두 배로 받다 적발됐습니다.

또 다른 해수욕장.

이곳의 배짱영업은 더 합니다.

백사장에 설치된 파라솔은 두 종류인데 테이블은 3만 원, 평상은 4만 원을 받습니다.

그늘막 아래 돗자리를 이용하려면 7만 원을 내야하고 무조건 현금만 가능합니다.

기자가 해변에 개인 돗자리를 설치하려고 하자 막아섭니다.

"돗자리 깔아도 돼요?"
"안돼요. 그럼 우리 영업하지 말라는 거잖아요."

인파를 피해 한적한 해수욕장을 찾은 피서객은 혀를 내두릅니다.

▶ 인터뷰 : 피서객
- "(근처는) 1만 원 정도 하거든요. 여기는 대안이 없잖아요. 파라솔만 꽂아 있는 것도 없고 어쩔 수 없이 이거나 3만 원 이상을 무조건 빌려야 하니까…."

텐트를 칠 수 있는 곳은 장소가 해변과 떨어진 주차장 옆인데, 이곳도 자릿세로 4만 원을 내야 합니다.

▶ 스탠딩 : 장진철 / 기자
- "해수욕장 구석 자리에 무료로 텐트와 돗자리를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이 있지만, 바로 앞은 물놀이 금지 구역입니다."

강릉의 한 해수욕장도 평상 사용료로 현금 5만 원을 받다 지자체에 적발됐습니다.

강릉시가 정한 금액보다 3만 원이나 더 받았습니다.

소규모 해수욕장은 마을 단체가 위탁 운영하고 있는데 일부는 바가지요금이 관행이 됐습니다.

▶ 인터뷰(☎) : 강릉시 관계자
- "작은 해수욕장에 대해서 저희가 간과했을 수도 있죠. 어떻게 보면 늘 해왔던 것 같아요."

축제 바가지에 이어 이번엔 휴가철 바가지가 극성을 부리고 있습니다.

MBN뉴스 장진철입니다. [mbnstar@mbn.co.kr]

영상취재 : 정의정 기자
영상편집 : 김미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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