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대법원 "고법 부장 승진제 없앤다"
입력 2010-03-26 18:25  | 수정 2010-03-26 18:45
【 앵커멘트 】
대법원이 사법 개선안을 추가로 내놨습니다.
법관의 독립을 침해한다는 지적을 받았던 고등법원 부장판사 제도를 폐지하고, 고등법원과 지방법원의 운영을 완전히 분리하는 방안이 핵심내용입니다.
김경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현행 법관의 인사 제도는 일반 판사와 고등법원 부장판사로 구성돼 있습니다.

그런데 고등법원 각 부의 재판장을 맡게 되는 고등법원 부장판사, 즉 고법 부장은 사실상 선발제로 운영됩니다.

고법 부장 승진에 탈락한 판사들은 법원을 떠나 변호사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

때문에 소장 판사들을 비롯한 시민단체들은 전관예우와 같은 여러 문제가 이 고법 부장 제도에서 시작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 스탠딩 : 김경기 / 기자
- "대법원은 결국 사법정책자문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차관급인 고법 부장 제도를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2023년부터 새로 임용하는 법관 모두를 10년 이상 법조 경력자에서 선발하는 대신 현행 승진 제도는 없애겠다는 겁니다.

▶ 인터뷰 : 이동근 / 대법원 공보관
- "국민의 사법부에 대한 요구와 법학전문대학원의 도입 취지를 반영해 지금까지의 법관 임용 방식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새로운 법관임용 방식을 도입한다는 것입니다."

대법원은 특히, 지방법원과 고등법원을 오가는 현행 판사 인사도 완전히 분리해 아예 처음부터 따로 선발하기로 했습니다.

대법원은 또, 가사 사건이 늘어남에 따라 전문법관 제도를 확대하고, 고등법원이 있는 도시에는 가정법원을 모두 설치할 방침입니다.

MBN뉴스 김경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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