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대구시·신천지 1,000억 원대 코로나19 소송서 '화해'
입력 2023-07-31 15:39  | 수정 2023-07-31 15:51
이만희 총회장 / 사진 = 매일경제
법원 화해권고 수용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하기로

대구시와 신천지 교회 사이 코로나19 대규모 집단 감염 관련 소송이 3년여 만에 양측 간의 화해로 일단락됐습니다. 하지만 대구시가 청구한 손해배상을 받지 못한 셈이기 때문에 사실상 대구시의 패소입니다.

대구시는 지난 14일 대구지법이 제시한 화해 권고를 수용했다고 오늘(31일) 밝혔습니다.

대구시는 지난 2020년 6월 신천지 교회와 이만희 총회장을 상대로 1,000억 원을 배상하라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당시 신천지 대구교회 교인들의 집단 감염으로 대구 지역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급증했는데, 신천지 교회 측이 방역 당국에 집합시설과 신도 명단을 누락한 자료를 제출하면서 지역 경제에 큰 피해를 줬다는 게 대구시의 주장이었습니다.


하지만 대구지법은 약 3년 동안 끌어온 재판에서 역학조사 관련 문서가 확보되지 않았고, 대구시 측 주장이 입증되지 않자 대구시에 신천지 교회를 상대로 제기한 1,000억 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취하하고 소송 비용은 각자 부담하라면서 양측에 화해 권고 결정을 내린 바 있습니다.

이를 대구시와 신천지 교회 측이 모두 수용하면서 관련 소송이 3년 만에 마침표를 찍었습니다.

앞서 홍준표 대구시장은 소송 취하 의지를 일찌감치 밝힌 바 있습니다.

홍 시장은 난 5월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소 제기 자체가 무리했다고 본다"며 "신천지 사람들한테만 치료비를 별도로 받겠다는 것인데 그들도 대한민국 국민이고 대구 시민"이라고 말했습니다.

[윤혜주 디지털뉴스 기자 heyjude@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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