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시범사업 공청회서 계획안 공개
올해 하반기 100여 명 규모의 외국인 가사 인력이 국내에 도입됩니다.
고용노동부는 오늘(31일) 서울에 있는 로얄호텔서울에서 외국인 가사근로자 시범사업 계획안 대국민 공청회를 열었습니다.
정부는 서울시에서 약 100명 규모로 최소 6개월 이상 시범사업을 진행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용자는 직장에 다니며 아이를 키우는 20∼40대 맞벌이 부부, 한부모, 임산부 등입니다. 서비스에는 가사와 육아 모두 포함됩니다.
외국인 가사근로자들은 내국인 가사근로자처럼 최저임금법을 적용받고 정부로부터 인증 받은 서비스 제공기관과 근로계약(출퇴근 형태)을 맺습니다.
고용부는 연내 시범사업 실시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고용부는 외국인 가사인력의 자격 요건과 관련해 경력과 지식, 언어능력, 범죄 이력 등을 사전 검증한다고 밝혔습니다.
가사 업무 관련 자격증 보유자나 이에 준하는 교육을 이수해야 하고, 한국어와 영어 면접을 통과해야 하며, 범죄 이력이 있는 경우엔 선발에서 제외합니다.
또 입국 전과 후 취업 교육을 통해 한국어와 문화, 노동법, 가사·육아 관련 기술, 긴급 상황 대응 방법 등을 교육받습니다.
고용부는 시범사업안 의견을 수렴한 뒤 외국인력정책위원회 의결을 거쳐 사업안을 확정할 계획입니다.
[이승지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seungjilee@kaka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