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편하게 아빠 수업 들어"...본인 수업 들은 딸 A+ 준 연대 교수
입력 2023-07-31 08:46  | 수정 2023-07-31 09:02
연세대학교/사진=게티이미지뱅크
정직 1개월 취소 소송 2심도 기각
프린트 토너 통이 엎어져 답안지 폐기

대학 교수가 같은 학교에 재학 중인 딸에게 자신의 강의를 듣게 하고 A+ 학점을 줬다가 받은 징계를 취소해 달라며 소송을 냈지만,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패소했습니다.

서울고법 민사15부(재판장 윤강열)는 연세대 A 교수가 정직 처분은 무효”라며 대학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지난 14일 1심과 같이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30일 밝혔습니다.

A 교수는 2017년 2학기 같은 대학 다른 학과에 재학 중인 딸에게 자신이 강의하는 과목을 수강하라고 권유했습니다. A 교수는 딸과 함께 사는 자택에서 시험 문제를 출제하고 정답지를 작성했고, 딸에게 A+를 줬습니다. 딸이 이 학기에 A+를 받은 것은 아버지 강의를 비롯해 두 과목뿐이었습니다.

교육부는 2019년 7월 연세대 종합 감사 과정에서 이를 적발했습니다. A 교수는 딸에게 A+를 준 2017년 2학기부터 2018년 2학기까지 세 학기 동안 해당 과목 수강생들의 시험 답안지 등 성적 산출 자료도 보관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연세대는 2020년 A교수에 대해 정직 1개월의 징계를 결정했습니다.


A교수는 이듬해 자녀 수강을 회피해야 한다는 내부 규정이 없었고, 연구실에 있던 프린터 토너 통이 엎어지면서 답안지들이 오염돼 버렸다”며 소송을 냈습니다.

1심은 작년 10월 A 교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당시 교수 자녀의 강의 수강에 대한 명시적인 내부 규정은 없지만, ‘교직원은 자신이 수행하는 직무가 본인, 배우자, 직계존·비속 및 4촌 이내 친족의 이해와 관련된 경우 해당 업무를 회피해야 한다는 규정은 있다”며 자녀의 강의 수강은 그 자체로 성적 평가와 같은 직무의 공정성을 저해한다”고 판단했습니다.

A 교수는 항소했지만 2심 판단도 같았습니다. 2심 재판부는 A 교수가 답안지를 폐기하면서 딸과 다른 학생들에게 적절한 점수를 줬는지 검증도 할 수 없게 됐다고 지적했습니다.

[서예림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sylanastasia7767@gmail.com]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