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성매매 판사' 8월부터 업무 배제…'늑장 조치' 논란
입력 2023-07-31 07:00  | 수정 2023-07-31 07:33
법원이 서울 출장 중 성매매를 하다 적발된 현직 판사에 대해 뒤늦게 형사재판에서 배제해 '늑장 조치'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울산지방법원은 지난달 22일 서울의 한 호텔에서 조건만남 어플을 이용해 30대 여성과 성매매를 한 혐의를 받는 현직 판사 A씨를 다음 달부터 형사재판 업무에서 배제한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울산지방법원은 혐의 적발 이후에도 A씨가 한 달 가까이 재판 업무를 이어온 것에 대해 "사실 확인에 시간이 걸렸고, 휴정기 직전 혼선을 막고자 일부 사건을 부득이하게 진행했다"고 전했습니다.

[유승오 기자 victory5@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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