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트로트 가수 영탁 씨가 막걸리에 자신의 이름을 쓰지 말라고 낸 소송에서 이겼습니다.
연예인의 성명이나 예명을 특정 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혼동을 일으킬 수 있다는 건데, 재판부는 실제 영탁막걸리 출시 이후 매출이 4,000% 넘게 증가한 점을 근거로 삼았습니다.
길기범 기자입니다.
【 기자 】
트로트 가수 영탁 씨가 신선 복장을 하고 찍은 영탁막걸리 광고입니다.
예천양조는 2020년 영탁막걸리를 출시하며 영탁 측과 1년 계약을 맺었습니다.
하지만, 이후 광고모델 재계약 협상이 결렬되면서 양측의 갈등은 불거졌습니다.
예천양조는 영탁 측이 무리한 금액을 요구했고, '영탁'이라는 이름은 예천양조 회장의 이름을 따서 만든 것이라며 상표 사용을 계속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영탁 측은 "해당 금액을 요구했다는 건 허위사실이"라며 "상표 사용을 금지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영탁 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1심 재판부는 "연예인의 성명이나 예명을 특정 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오인과 혼동을 일으킬 수 있다"며 영탁으로 표시된 막걸리 제품을 생산·광고해선 안된다고 했습니다.
또 "해당 제품이 가수 영탁과 밀접한 관계라고 생각할 수 있다"며 예천양조의 매출이 영탁막걸리 출시 이후 전년 대비 4,000% 이상 증가한 점 등을 판단 근거로 삼았습니다.
▶ 인터뷰(☎) : 김규현 / 변호사
- "부정경쟁방지법은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성명이나 상호 등을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는데요. 가수 영탁씨 이름도 여기에 해당한다고 판단…."
예천양조는 곧바로 항소했고 영탁 측은 "판결을 즉시 이행하라"고 압박했습니다.
예천양조는 영탁 측의 거액 요구 관련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도 기소돼 양측의 갈등은 한동안 이어질 전망입니다.
MBN 뉴스 길기범입니다. [road@mbn.co.kr]
영상편집 : 김상진
트로트 가수 영탁 씨가 막걸리에 자신의 이름을 쓰지 말라고 낸 소송에서 이겼습니다.
연예인의 성명이나 예명을 특정 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혼동을 일으킬 수 있다는 건데, 재판부는 실제 영탁막걸리 출시 이후 매출이 4,000% 넘게 증가한 점을 근거로 삼았습니다.
길기범 기자입니다.
【 기자 】
트로트 가수 영탁 씨가 신선 복장을 하고 찍은 영탁막걸리 광고입니다.
예천양조는 2020년 영탁막걸리를 출시하며 영탁 측과 1년 계약을 맺었습니다.
하지만, 이후 광고모델 재계약 협상이 결렬되면서 양측의 갈등은 불거졌습니다.
예천양조는 영탁 측이 무리한 금액을 요구했고, '영탁'이라는 이름은 예천양조 회장의 이름을 따서 만든 것이라며 상표 사용을 계속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영탁 측은 "해당 금액을 요구했다는 건 허위사실이"라며 "상표 사용을 금지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영탁 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1심 재판부는 "연예인의 성명이나 예명을 특정 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오인과 혼동을 일으킬 수 있다"며 영탁으로 표시된 막걸리 제품을 생산·광고해선 안된다고 했습니다.
또 "해당 제품이 가수 영탁과 밀접한 관계라고 생각할 수 있다"며 예천양조의 매출이 영탁막걸리 출시 이후 전년 대비 4,000% 이상 증가한 점 등을 판단 근거로 삼았습니다.
▶ 인터뷰(☎) : 김규현 / 변호사
- "부정경쟁방지법은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성명이나 상호 등을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는데요. 가수 영탁씨 이름도 여기에 해당한다고 판단…."
예천양조는 곧바로 항소했고 영탁 측은 "판결을 즉시 이행하라"고 압박했습니다.
예천양조는 영탁 측의 거액 요구 관련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도 기소돼 양측의 갈등은 한동안 이어질 전망입니다.
MBN 뉴스 길기범입니다. [road@mbn.co.kr]
영상편집 : 김상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