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일 근무시간에 성매매를 하다 적발된 현직 판사가 8월부터 형사재판 업무에서 배제됩니다.
A 판사의 소속 법원 관계자는 오늘 수사개시 통보 직후 해당 판사가 법원 휴정기 이후인 8월부터 형사재판 업무를 맡지 않도록 했다”고 밝혔습니다.
업무 배제 조치가 늦어진 점에 대해서는 기본 사실관계 조사에 시간이 소요되고 휴정기 직전 급박한 기일 변경에 따른 절차적 혼란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었다”면서 수사 개시 통보를 받은 그 주에 재판 일정이 잡혀 있던 일부 사건은 부득이 진행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법원은 A 판사에 대한 비위 행위의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며 그 결과에 따라 징계 청구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지방에서 근무하는 A 판사는 지난달 22일 서울로 출장을 왔다가 조건만남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성매매를 한 혐의로 경찰에 적발돼 검찰에 불구속 송치됐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최근 이 사건을 송치받고 사건을 여성아동범죄조사1부에 배당해 수사 중입니다.
A 판사는 적발 후 지난 20일까지 한 달 가량 형사재판을 계속 맡아온 사실이 알려지며 논란을 빚었습니다.
법관징계법에 따르면 징계 대상 판사가 소속된 지방법원장은 내부 조사를 거쳐 징계 사유가 발견된다면 위원장 1명과 위원 6명으로 구성된 대법원 법관징계위원회에 징계 청구를 합니다. 판사로서 직무상 의무를 소홀히 하거나 품위를 손상한 경우 견책과 1개월 이상 1년 이하 감봉·정직 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김한나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hanna2402@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