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동료들에게 주식 투자로 수익을 내주겠다며 약 14억 원을 받아 챙긴 4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동부지법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정 모(46)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정 씨는 2020년 12월부터 4개월간 직장 동료에게 "나한테 돈을 맡기면 주식 리딩업체 정보로 매일 단타 투자해 수익금을 내주겠다"고 속여 133차례에 걸쳐 7억 7천여만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또 다른 직장 동료 2명에게도 비슷한 방식으로 각각 4억 6천만 원과 1억 6천만 원에 이르는 금액을 송금 받거나 주식으로 이체 받은 혐의도 있습니다.
재판부는 정 씨가 이 돈으로 부동산을 구입하거나 연인에게 빌려줄 생각이었다고 판단하면서 "변제 의사와 능력 없이 같은 직장에서 일하면서 신뢰 관계를 쌓아온 3명의 피해자를 상대로 13억 8천만 원이 넘는 돈을 편취해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김한나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hanna2402@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