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 사망 보험금 5억 2천여만 원 챙겨
아내를 살해한 후 교통사고로 사망한 것처럼 위장해 5억 원의 보험금을 받아낸 남편이 3년 만에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수원지검 안양지청은 살인과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 운전) 등의 혐의로 A(55) 씨를 구속기소했습니다.
A 씨는 2020년 6월 경기 화성의 한 산간 도로에서 차량 조수석에 있던 아내 B(당시 51세)씨 의 코와 입을 손으로 막아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 씨는 이후 고의로 단독 사고를 낸 뒤 "도로에 동물이 튀어나와 사고가 났다"며 거짓 신고를 하고 아내 명의의 사망보험금 5억 2천여만 원을 타냈습니다.
경찰은 2020년 10월 단순 교통사고로 사건을 검찰로 넘겼지만, 검찰은 피해자가 사망 전 동생과 전화 통화를 하면서 "남편이 자신을 죽이고 보험금을 받으려는 게 아닌지 의심된다"는 취지로 대화한 녹취록을 확보해 사건을 다시 조사했습니다.
검찰은 A 씨가 CCTV가 없는 사건 현장을 여러 차례 사전 답사한 점, 아내 몰래 여행보험에 가입한 뒤 범행 전날 보험 기간을 연장한 사실 등을 확인했습니다.
또 부검을 통해 피해자의 사인이 교통사고와 무관한 '저산소성 뇌손상'인 점과 숨지기 직전 저항한 흔적 등이 있다는 점 등을 추가로 밝혀냈습니다.
조사 결과 A 씨는 대출 돌려막기를 하는 등 경제적 상황이 좋지 않자 아내의 사망 보험금을 노리고 범행을 꾸민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김한나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hanna2402@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