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차선 바꾸다 오토바이 '틈새 주행' 방해한 버스기사...법원 판단은?
입력 2023-07-30 14:16  | 수정 2023-07-30 15:28
사진은 사건과 직접적 관련 없음./사진=연합뉴스
버스기사에 무죄 선고..."'차로 간 주행' 정상적인 통행 방법 아냐"


오토바이가 차량 사이로 달리는 '틈새 주행'은 도로교통법상 정상적인 통행 방법이 아니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버스기사 A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6월 서울 강남구의 한 편도 3차로 도로에서 차선을 바꾸다 '틈새 주행'을 하던 오토바이의 진행을 방해했다는 혐의로 벌금 20만 원에 약식기소됐습니다.

A 씨는 이후 검찰의 처분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정식 재판을 청구했고 법원은 A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륜차가 하나의 차로를 통행하는 차와 같은 차로의 가장자리나 틈새를 이용해 그 사이로 나란히 주행하거나 앞지르는 ‘차로 간 주행은 도로교통법이 예정하는 정상적인 통행 방법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도로교통법상 진로 변경 시 주의의무는 정상적인 통행을 하는 다른 차에 주의를 기울일 것을 요구하는 것일 뿐"이라며 "이를 벗어난 모든 경우에까지 주의의무를 부과하는 취지는 아니다"라고 무죄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이승지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seungjilee@kaka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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