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지방 법원 판사, 평일 대낮에 강남 성매매 적발
입력 2023-07-29 19:00  | 수정 2023-07-29 19:58
【 앵커멘트 】
지난 2016년 8월 현직 부장판사가 성매매를 하다가 적발돼 사회적으로 큰 충격을 줬었는데요.
이번엔 지방의 한 법원에 근무 중인 현직 판사가 평일 대낮 서울의 한 호텔에서 성매매를 벌이다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이 판사는 당시 업무 관련 출장차 서울에 들렀고, 조건매매 앱을 통해 여성과 만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심가현 기자입니다.


【 기자 】
지난달 22일, 평일 대낮 서울 강남의 호텔에서 조건매매 앱을 통해 만난 여성과 성매매를 벌인 한 40대 남성이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잡고 보니 이 남성은 지방의 한 법원에서 근무중인 현직 판사였습니다.

이 남성은 경찰 조사에서 당시 업무 관련 출장차 서울에 들렀다며 자신의 신분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당시 '강남 일대 호텔에서 오후 시간대에 성매매가 많이 이뤄진다'는 첩보를 받고 근처에 잠복근무중이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러던 중 오후 6시쯤 호텔 방에서 여성을 현행범으로 체포했고, 이미 현장을 떠난 남성의 신원을 특정해 입건했습니다.

이 남성은 현재 소속된 법원에서 성범죄 관련 판결에도 참여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하지만 판사라는 신분 특성상, 이번 사건으로 징계를 받더라도 파면은 어렵습니다.

▶ 인터뷰 : 채다은 / 변호사
- "법관 신분 보장 규정에 따라서 일반 공무원과 달리 탄핵이나 금고 이상의 형 선고가 아니면 파면이 아예 불가능하고, 가장 높은 수위의 징계는 정직 1년입니다."

경찰은 이 남성을 성매매처벌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MBN뉴스 심가현입니다. [gohyun@mbn.co.kr]

영상편집 : 이우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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