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측, 학생에 강제 전학 조치 내려
피해 교사, 충격으로 병가 낸 것으로 전해져
피해 교사, 충격으로 병가 낸 것으로 전해져
부산의 한 중학교에서 2학년 학생이 교사를 폭행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오늘(29일) 부산시교육청 관계자에 따르면, 지난달 말 북구의 한 중학교 교무실에서 학생 A군이 교사 B씨의 얼굴과 가슴 등을 주먹으로 폭행했습니다.
당시 B씨는 체육 수업 시간에 체육복을 입지 않고 교복을 입은 A군을 지도했습니다. 이에 A군은 욕설을 퍼부으며 수업을 방해했고, 폭행으로까지 이어진 것입니다.
B씨는 병원에 입원하진 않았지만 이로 인한 충격으로 병가를 낸 것으로 전해집니다.
A군은 B씨 외에도 다른 교사들과 잦은 마찰을 빚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학교 측은 지난 20일 교권보호위원회를 열고 A군에게 최고 수위 징계인 '강제 전학' 조치를 내렸으며 B씨는 지난 26일 폭행 혐의로 A군에 대한 고소장을 북부경찰서에 제출했습니다.
[정다빈 디지털뉴스 기자 chung.dabin@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