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내고도 알코올 수치 측정을 거부한 20대 운전자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법 형사9단독 정희영 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과 도로교통법상 음주 측정 거부 혐의로 기소된 A(29)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오늘(29일) 밝혔습니다.
사회봉사 80시간을 이수하고 준법 운전 강의 40시간을 수강하라고도 명령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2월 10일 오후 10시 35분쯤 인천시 부평구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승용차를 몰다가 신호대기로 멈춰 선 B(49)씨 차량을 뒤에서 들이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사고 충격으로 밀린 B씨 차량은 앞에 있던 C(34)씨 차량과 또 추돌했습니다.
이 사고로 척추 등을 다친 B씨와 C씨는 각각 병원에서 전치 2∼3주 진단을 받았습니다.
당시 술에 취한 A씨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횡설수설했고, 몸을 비틀거리면서도 음주 측정을 거부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술을 마셔 정상적으로 운전할 수 없는 상태인데도 차량을 몰다가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혔다"며 "죄책이 무겁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피고인은 초범"이라며 "보험사를 통해 어느 정도 피해 복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김가은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kimke3998@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