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당능 장애에 도움' 의약품도 판매…1심, 벌금 200만원 선고
자신이 운영하는 피트니스 센터 고객에게 스테로이드제 주사를 놔주고 '내당능 장애에 도움이 된다'며 의약품도 판매한 헬스클럽 운영자가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2단독 박현진 부장판사는 약사법 위반 및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1)씨에게 약식 명령과 같은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고 오늘(29일) 밝혔습니다.
원주시에서 피트니스 센터를 운영하는 A씨는 의료행위를 할 수 없는데도 2018년 7월 초 고객인 B(53)씨에게 일주일에 2번씩 6주간 스테로이드제를 주사기로 어깨에 주입하는 등 무면허 의료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또 같은 해 6월 내당능 장애로 힘들어하는 고객 B(53)씨에게 '섭취하면 도움이 된다'며 디아나볼과 타목시펜 등의 의약품을 약국 개설자가 아님에도 54만원에 판매한 혐의도 더해졌습니다.
내당능 장애란 혈당이 정상치보다는 높지만, 당뇨병 진단을 내릴 정도는 아닌 상태, 즉 당뇨병 전단계(prediabetes)를 말합니다.
재판부는 "비 약국 개설자의 의약품 판매와 무면허 의료행위 등 약사법 및 의료법 위반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시했습니다.
[김가은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kimke3998@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