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6년 전 한 여성이 만취 상태에서 성폭력을 당했다고 주장하며 강간 혐의로 남성을 고소했는데, 폭행이나 협박이 없었다며 강간 혐의는 적용되지 않고 다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그런데 이마저 지난 4월 재판에서 무혐의가 확정되자, 피해자는 차라리 폭행을 당했어야 했느냐며 절규했습니다.
홍지호 기자의 기사를 보신 뒤 법조팀 우종환 기자와 '비동의 간음죄'에 대해 집중 분석해보겠습니다.
【 기자 】
남성 2명이 신발도 신지 못할 정도로 의식을 잃은 20대 여성 A 씨를 끌고 가듯 데려갑니다.
만취 상태였던 A 씨는 클럽에서 처음 만난 남성과 단둘이 모텔에 남겨졌습니다.
몇 시간 뒤 잠에서 깬 A 씨는 옷이 벗겨진 상태였습니다.
'싫다'고 명확한 거부 의사를 밝혔는데 성폭행을 당했다며 이틀 뒤 강간 혐의로 남성을 고소했습니다.
하지만, 현행법상 강간죄는 '폭행 또는 협박'이 있어야만 적용할 수 있습니다.
검찰은 사건 직후 바로 도움을 요청하지 않은 점 등으로 미뤄 폭행이나 협박이 없었다며 강간은 아닌 것으로 봤고, 일부 적용된 혐의도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습니다.
▶ 인터뷰 : A 씨 / 김태옥 천주교성폭력상담소 소장 대독
- "더 거세게 저항해서 한 대라도 맞을걸, 그랬으면 혹시 결과가 달라졌을까 얼마나 후회했는지 모릅니다."
▶ 스탠딩 : 홍지호 / 기자
- "지난해 이뤄진 성폭력 상담은 4,700건이 넘었는데, 피해자가 폭행이나 협박을 당한 경우는 20% 정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재판까지 넘어간 것도 4분의 1 수준에 그쳤습니다."
이 때문에 여성단체와 일부 정치권을 중심으로 '동의 여부'를 강간의 기준으로 바꿔야 한다는, 이른바 '비동의 간음죄'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 인터뷰 : 김혜정 / 한국성폭력상담소 소장
- "현행법의 판단 기준이 아니라는 이유로 피해자가 무고했다는 의심이라든지 이런 공격을 받을 수도 있는…."
성적 자기결정권을 존중하면서도 무고한 피해자를 만들지 않기 위한 법 개정을 위해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MBN뉴스 홍지호입니다. [jihohong10@mbn.co.kr]
영상취재 : 이우진·문진웅·한영광 기자
영상편집 : 김민지
그래픽 : 박경희
6년 전 한 여성이 만취 상태에서 성폭력을 당했다고 주장하며 강간 혐의로 남성을 고소했는데, 폭행이나 협박이 없었다며 강간 혐의는 적용되지 않고 다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그런데 이마저 지난 4월 재판에서 무혐의가 확정되자, 피해자는 차라리 폭행을 당했어야 했느냐며 절규했습니다.
홍지호 기자의 기사를 보신 뒤 법조팀 우종환 기자와 '비동의 간음죄'에 대해 집중 분석해보겠습니다.
【 기자 】
남성 2명이 신발도 신지 못할 정도로 의식을 잃은 20대 여성 A 씨를 끌고 가듯 데려갑니다.
만취 상태였던 A 씨는 클럽에서 처음 만난 남성과 단둘이 모텔에 남겨졌습니다.
몇 시간 뒤 잠에서 깬 A 씨는 옷이 벗겨진 상태였습니다.
'싫다'고 명확한 거부 의사를 밝혔는데 성폭행을 당했다며 이틀 뒤 강간 혐의로 남성을 고소했습니다.
하지만, 현행법상 강간죄는 '폭행 또는 협박'이 있어야만 적용할 수 있습니다.
검찰은 사건 직후 바로 도움을 요청하지 않은 점 등으로 미뤄 폭행이나 협박이 없었다며 강간은 아닌 것으로 봤고, 일부 적용된 혐의도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습니다.
▶ 인터뷰 : A 씨 / 김태옥 천주교성폭력상담소 소장 대독
- "더 거세게 저항해서 한 대라도 맞을걸, 그랬으면 혹시 결과가 달라졌을까 얼마나 후회했는지 모릅니다."
▶ 스탠딩 : 홍지호 / 기자
- "지난해 이뤄진 성폭력 상담은 4,700건이 넘었는데, 피해자가 폭행이나 협박을 당한 경우는 20% 정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재판까지 넘어간 것도 4분의 1 수준에 그쳤습니다."
이 때문에 여성단체와 일부 정치권을 중심으로 '동의 여부'를 강간의 기준으로 바꿔야 한다는, 이른바 '비동의 간음죄'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 인터뷰 : 김혜정 / 한국성폭력상담소 소장
- "현행법의 판단 기준이 아니라는 이유로 피해자가 무고했다는 의심이라든지 이런 공격을 받을 수도 있는…."
성적 자기결정권을 존중하면서도 무고한 피해자를 만들지 않기 위한 법 개정을 위해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MBN뉴스 홍지호입니다. [jihohong10@mbn.co.kr]
영상취재 : 이우진·문진웅·한영광 기자
영상편집 : 김민지
그래픽 : 박경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