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군 수병 입건…피해 규모 확인 중
“언제 찍힐지 모른다는 불안감”
“언제 찍힐지 모른다는 불안감”
전남의 한 해군부대 내 샤워실 등에서 동료 장병 수십 명의 나체를 휴대전화로 불법 촬영한 해군 병사가 경찰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오늘(28일) 전남경찰청과 군 당국에 따르면 전남지역 해군부대 소속 병사 A 씨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경찰에 불구속 입건됐습니다.
앞서 A 씨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5월까지 부대 생활관 샤워장에서 몸을 씻거나 옷을 갈아입는 동료 장병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습니다.
촬영된 영상은 170개가량으로 알려졌으며, 경찰이 압수한 동영상을 분석한 결과 장병 최대 70여 명이 피해를 입은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들 중 상당수는 전역했거나 다른 부대로 전출돼 구체적 피해자 규모를 파악하는 데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A 씨는 수사 직후 피해자 보호 차원에서 다른 부대로 소속을 옮겼습니다.
최근 군 제보 창구인 ‘육군훈련소 대신 전해드립니다 페이스북 채널에는 이같은 내용의 폭로 글이 올라온 바 있습니다. 제보자는 이 사건으로 같은 생활관 쓰는 수병들은 모두 언제 몰카를 찍힐지 모른다는 불안에 떨고 있다”며 사건의 이러한 심각성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조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토로했습니다.
이에 해당 부대 측은 개정된 군사법원법에 따라 현재 민간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진행 중이며, 부대는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재발 방지를 위해 관련 교육 등이 필요한 조치를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지난해 7월부터 시행된 군사법원법 개정에 따라 성폭력 사건과 군인 사망 사건, 입대 전 사건 등 3대 범죄 수사는 민간 수사기관이 담당합니다.
[김지영 디지털뉴스 기자 jzero@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