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셜미디어(SNS)에 고급 외제차와 명품 사진을 올리며 '주식 투자 고수'로 행세해 투자자를 모은 30대 여성이 160억 원대의 사기 혐의로 징역 8년의 중형을 받았습니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오늘(28일) 밝혔습니다.
A씨는 2015년 3월부터 인스타그램에 조작한 주식잔고증명서와 주식수익인증, 명품, 슈퍼카 등 사진을 올리며 주식 고수인 것처럼 투자능력을 과시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대중 사이에서 ‘주식 인줌마(인스타 아줌마), 주식 고수, 스캘핑(단타) 고수로 불리며 인스타그램 팔로어가 2만 6000명이나 될 정도로 인기가 많았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A씨는 자신을 주식 고수라고 믿던 피해자들에게 돈을 맡기면 월 7~10%의 수익을 고정 지급하고 원금은 언제든 원할 때 돌려주겠다”고 속여 44명으로부터 약 160억원을 가로챘습니다.
또 주식거래 수익을 얻는 방법을 알려줄 의사와 능력이 없으면서도 주식 강의 수강을 희망하는 피해자 154명에게서 수강료 330만원씩을 편취한 혐의도 있습니다.
1심에 이어 2심도 징역 8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주식 투자 능력이 뛰어난 것처럼 허위 자료를 만들어 피해자들을 속였다”면서 거액의 손실을 입어 피해자들에게 투자수익금을 지급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이를 숨기고 신규 투자자를 모집하는 등 범행 수법이 대담하고 불량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다수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고 진지하게 반성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대법원도 2심 판단이 옳다고 보고 형을 확정했습니다.
[김가은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kimke3998@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