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자 혈중알코올농도 '면허 정지 수준'
술을 마신 상태로 운전하던 60대 남성이 주차하던 중 차량이 도랑으로 추락했습니다.
오늘(28일) 경남 마산중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어제(27일) 오후 10시 25분쯤 창원시 마산 합포구에 위치한 공원 인근에서 60대 A씨가 주차하던 소형 스포츠유틸리티차(SUV)가 도로 아래 약 2m 높이의 도랑으로 추락했습니다.
이 사고로 운전자 A씨와 동승자인 60대 B씨가 다쳐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사고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정지 수준이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CCTV 등을 확인해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라며 "A씨를 음주운전 혐의로 입건할 예정이며 B씨도 음주운전 방조 혐의가 있는지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정다빈 디지털뉴스 기자 chung.dabin@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