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학대 의도 없었다" 주호민 아들 학대 혐의 특수교사 경위서 공개
입력 2023-07-28 10:55  | 수정 2023-10-26 11:05
특수교사 "순간 격앙된 표현...학대 의도 없었다"


웹툰 작가 주호민 씨가 자폐 스펙트럼 장애을 가진 자신의 9세 아들을 학대한 혐의로 특수학급 교사를 고소한 가운데, 해당 교사가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경위서가 온라인 상에 공개되며 화제입니다.

자신을 특수학급 교사라고 밝힌 한 네티즌은 어제(27일)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 블라인드를 통해 주호민에게 고소당한 특수학급 교사 A 씨가 작성한 경위서를 공개했습니다.

경위서에 따르면 이번 사건은 지난해 9월 5일 통합학급에서 발생하면서 시작됐습니다. 당시 통합학급 수업 도중 주호민의 아들 B 군은 갑자기 여학생 앞에서 바지를 내렸고, 이 여학생이 등교를 거부할 정도로 충격을 받아 학교폭력 사안으로 접수됐습니다.

동료 교사는 "(주호민의 자폐 아들 B 군이) 1학기에 이미 통합학급 여아를 대상으로 반복적 뺨 때리기, 머리 뒤로 젖히기, 신체접촉 등 문제 행동을 했다"며 "2학기 초 수업 도중 통합학급 여자아이에게 속옷까지 훌러덩 내려 보여주는 행동을 해 피해 학생 어머니가 B 군과 분리를 요구했다. B 군은 평소 피해 학생을 때리는 일이 잦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통합학급 교사는 코로나 확진으로 공가 중이라 특수교사가 협의회 절차를 다 처리했다"며 "우선 (B 군은) 특수반에서 전일제 수업하면서 성교육 받고 이후 통합학급에 가기로 결론 내렸다. 이 과정에서 불만을 품은 주호민 아내가 아이 편에 녹음기를 넣어 보내기 시작했다"고 적었습니다.



경위서에 따르면 녹취가 된 날은 지난해 9월 13일로, 특수교사는 받아쓰기를 지도하던 중 '고약하다'라는 단어를 이해시키기 위해 B 군에게 "여학생 앞에서 바지를 내리는 것은 고약한 일이야. 그래서 네가 지금 친구들과 같이 공부하지 못하고 있어"라고 말했습니다.

특수교사 A 씨는 교실을 나가는 B 군에게 단호한 어조로 "공부 시간에는 나갈 수 없어. 너 지금은 (통합학급) 교실에 못 가. 왜 못 가는 줄 알아?"라며 행동을 저지했습니다.

녹음된 내용을 들은 주호민 측은 특수교사를 같은 달 정서적 아동학대로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그해 12월 검찰 수사 착수 후 재판이 시작됐으며, 특수교사는 현재 교육청에서 직위해제 통보를 받은 상황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A 씨는 경위서를 통해 "학교폭력으로 처리해야 하는 모든 사안을 특수교사 개인이 오롯이 떠안고 처리하는 과정에서 순간적으로 지친 마음이 들었다. 순간 격앙된 표현을 사용해 학생을 지도했던 그때 상황이 속상하고 사건의 속에 지쳐버린 제 자신이 원망스럽기도 하다"고 토로했습니다.


동료 교사는 "지난해 B 군의 담임을 맡은 교사는 '특수선생님(A 씨) 정말 존경할 만한 좋은 분이셨는데 너무 안타깝다'고 했다"면서 "8월 말에 있을 3차 공판에서 특수교사가 부디 무죄 판결을 받길 간절히 기도하고 있다. 교사 모두가 처할 수 있는 상황과 고통이기에 쉽지 않은 부탁임을 안다"며 탄원서 제출을 호소했습니다.

앞서 주호민 씨는 경기도 용인시 한 초등학교 특수교사가 자신의 자녀를 정서적으로 학대했다며 지난해 9월 고소했습니다.

주호민 씨는 지난 26일 입장문을 통해 "녹음에는 단순 훈육이라 보기 힘든 상황이 담겨 있었다"며 "현재 관련 사안은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니 만큼 교사의 행위가 정당한 훈육이었는지, 발달장애 아동에 대한 학대였는지 여부는 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 기다려달라"고 밝혔습니다.

해당 학교 측은 재판 중인 사안이라 공식적으로 밝힐 입장은 없다”고 말을 아끼면서도 주호민 측 때문에 힘들어한 교사들이 많았다”고 JTBC에 전했습니다.

[이승지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seungjilee@kaka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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