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관 면책 특권…체포 1시간 만에 석방
술에 취한 우크라이나 외교관이 주점 직원과 경찰을 폭행해 현행범으로 체포됐습니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폭행한 혐의를 받는 주한 우크라이나 대사관 1급 서기관인 40대 남성 A 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고 지난 27일 밝혔습니다.
A 씨는 25일 오후 11시 50분쯤 서울 용산구 이태원의 한 주점에 줄을 서지 않고 들어가려다 이를 제지하는 직원을 때리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까지 폭행한 혐의(폭행·공무집행방해)를 받습니다.
JTBC가 공개한 폐쇄회로(CC)TV에 따르면, 검은색 상의를 착용한 A 씨는 외국인 남성의 일행 손을 뿌리치더니 오른손 주먹을 점원을 향해 휘둘렀습니다. 목격자들은 A 씨가 복싱 자세를 잡으며 파이트, 파이트”라고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다만 A 씨는 면책특권을 행사할 수 있는 외교관이기 때문에 신분 확인 후 체포 1시간 만에 석방됐습니다. 외교 협약 ‘비엔나 협약 31조에 따르면 외교관과 그의 가족은 면책특권을 인정받아 주재국에서 범행을 저질러도 형사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A 씨가 면책특권을 포기하지 않는다면 경찰은 사건을 ‘공소권 없음으로 불송치하게 됩니다.
한편 해당 사건이 알려지자 주한 우크라이나 대사관은 입장문을 내 이번 사건으로 인해 고통이나 불편을 겪은 한국 국민과 관계자 모두에게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전한다”고 알렸습니다.
이어 대사관은 공정한 조사를 위해 한국 당국과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며 주한 외교공동체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서 우크라이나 대사관과 그 직원은 대한민국의 법과 규정을 존중하고 엄격히 준수한다”고 밝혔습니다.
[김지영 디지털뉴스 기자 jzero@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