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올해 임신 마세요"...울산 교권침해 사례 이틀 만에 '200건'
입력 2023-07-27 17:59  | 수정 2023-07-27 17:59
기사 내용과 무관함./사진=게티이미지뱅크


서울 서이초등학교에서 신규 교사가 사망한 사건을 계기로 울산교사노조가 교권 침해 사례를 모은 결과, 이틀 동안 200여건이 수집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늘(27일) 노조에 따르면, 그제(25일)부터 어제(26일)까지 조합원들을 상대로 '교권 침해 사례 실태 조사'를 한 결과 202건의 사례가 접수됐습니다.

초등학교가 168건으로 가장 많았고, 중학교 15건, 특수학교 9건, 고등학교 7건, 유치원 2건 순이었습니다.

교권 침해 유형으로는 '학부모의 악성 민원이나 부당한 민원'(40%)이 가장 많았습니다. 이어 '정당한 생활지도에 대한 불응, 무시, 반항'(33%)이 뒤를 이었습니다.


이외에도 '학생의 폭언, 폭행'(17%), '학부모의 폭언, 폭행'(10%)이 있었으며, 단순한 교육활동 침해가 아닌 교사의 인격을 모독하는 심각한 내용도 많았다고 노조는 설명했습니다.

주요 사례를 보면 학부모가 새벽 2시에 술에 취해 전화해 고함 지른 사례, 자녀의 행동에 대해 매일 문자로 보고하라고 한 사례, 아동학대를 신고한 교사에게 밤낮으로 전화해 협박성 발언을 한 사례 등이 있었습니다.

심지어 학부모가 임신한 담임 교사에게 "담임을 왜 맡았나"며 면박을 준 사례나 아이의 담임이 바뀌는 게 싫다며 교사에게 "임신은 내년에 하라"고 언급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학생이 교사 얼굴에 가래침을 뱉은 사례, 주먹질과 욕설을 한 사례, 수업 시간에 교사에게 성희롱성 발언이나 행동을 한 사례도 공개됐습니다.

노조는 "'교실 붕괴'라는 단어가 회자한 게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니지만, 이제는 교권 침해가 교사의 생존을 위협하는 심각한 지경에 이르렀다는 것을 알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김가은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kimke399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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