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 50만원 형 확정…'국민 호텔녀' 유죄 판단
가수 수지를 '국민호텔녀'라고 표현한 건 모욕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나왔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오늘(27일) 오전 인터넷 포털사이트 뉴스 댓글란을 통해 수지를 모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악플러 A 씨의 상고심 선고기일을 열고 벌금 50만원 형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원심의 판단은 환송판결의 기속력에 따른 것으로 정당하고 모욕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 2015년 10월~12월 "언플(언론 플레이)이 만든 거품. 그냥 국민호텔녀"란 댓글과 12월 "영화 폭망 퇴물 수지를 왜 설현한테 붙임? 제왑 언플 징하네"란 댓글을 달았고, 수지가 이 댓글을 고소하면서 수사가 시작됐습니다.
검찰은 이 씨에 대해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청구했지만 이씨는 무죄를 주장하며 정식 재판을 청구했습니다.
이후 1심은 댓글 전부를 유죄로 판단해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고, 2심은 이씨가 작성한 댓글들이 사회 통념상 처벌 수준이 아니라며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대법원도 '거품', '영화폭망', '퇴물' 등의 표현은 배씨의 공적인 영역에 대한 비판을 다소 거칠게 표현했지만, 표현의 자유 영역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며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한 2심의 판단이 확정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국민호텔녀라는 표현에 대해서는 '배씨의 기존 이미지와 반대의 이미지를 암시하면서 배씨를 성적 대상화하는 방법으로 비하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여성 연예인인 배씨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모멸적인 표현에 해당한다는 취지입니다.
이후 파기환송심은 대법원 판단 취지를 받아들여 '국민호텔녀'라는 표현을 모욕죄로 보고 A씨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심가현 기자 gohyun@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