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만취 상태로 경찰 폭행한 우크라이나 외교관, 현행범 체포된 뒤 석방
입력 2023-07-27 09:46  | 수정 2023-07-27 09:49
용산경찰서 / 사진=연합뉴스
면책특권 행사하면 ‘공소권 없음’

주한 우크라이나 외교관이 만취 상태에서 식당 직원과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다가 석방됐습니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어젯밤(25일) 11시 50분쯤 이태원동에 있는 식당에서 식당 직원과 경찰을 폭행한 혐의로 우크라이나 대사관 서기관 40대 A 씨를 현행범 체포했습니다.

A 씨는 식당 앞에서 손님과 시비가 붙은 뒤 몸싸움을 벌이고, 이를 저지한 경찰관도 때려 폭행과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습니다.

이후 경찰서로 인계된 A 씨는 조사를 받고 나서 석방됐습니다.


경찰은 외교부를 통해 A씨가 외교관인 사실을 확인하고 우크라이나 대사관에 면책특권 행사 여부 등을 묻는 공문을 보냈습니다.

A씨가 면책특권을 포기하지 않는다면 경찰은 사건을 '공소권 없음'으로 불송치하게 됩니다.

A씨가 특권을 행사하더라도 경찰 조사를 받는 데는 동의할 수 있어 경찰은 우크라이나 대사관 측의 회신에 따라 수사 방향을 정할 방침입니다.

[정다진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dazeen98@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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