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내 봉사활동 등 처분…“지적 장애 고려”
경기 북부의 한 중학교에서 특수학급 학생이 담당 교사를 폭행한 사건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오늘(27일) 교육당국에 따르면 경기 북부지역 중학교에서 1학년 특수학급 A 군이 교사 B 씨를 폭행했습니다.
당시 A 군은 청소시간 중 생활지도를 하던 교사를 때리고 쓰레기통을 던지는 등 폭행과 함께 욕설을 퍼부었습니다.
B 씨는 이로 인해 발가락 골절 등 부상을 입어 전치 5주 진단을 받았습니다. 또 정신적 충격으로 현재 병가를 내고 치료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학교 측 교권보호위원회 절차를 통해 A 군은 교내 봉사와 특별교육 처분을 받았습니다. 교권을 침해한 학생에게 내리는 △퇴학 △전학 △학급교체 △출석정지 △사회봉사 △학내봉사 중 가장 낮은 수위의 처분입니다.
학교 측은 해당 학생이 지적 장애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이에 걸맞은 처분을 내린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김지영 디지털뉴스 기자 jzero@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