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교사 제지에도 수업 중 '해장 라면' 먹방한 고교생…징계는?
입력 2023-07-27 08:14  | 수정 2023-10-25 09:05
음주·학교 명예 실추 등 사유로 '출석 정지 10일' 징계
교사 "하지 말라는 말 이외에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최근 교권 침해 피해 사례가 잇따르는 가운데, 강원도의 한 고등학교에서 학생이 수업시간에 라면을 먹으며 라이브 방송을 진행하다 징계를 받은 일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26일 강원도교육청과 KBS 등에 따르면 지난 4월 원주의 한 고등학교에서 3학년 학생 A 군이 수업 시간에 라면을 먹으며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실시간 방송을 했습니다.

영상의 제목은 '수업시간 해장'.

영상 속 A 군은 수업이 진행되는 중 자기 자리에 앉아 태연하게 컵라면을 먹기 시작합니다. 영상 중간에는 수업 중인 교사를 비추거나 자신의 팔에 새겨진 문신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교사가 라면을 먹는 행위를 만류해도 A 군은 아랑곳하지 않고 '먹방'을 이어갔습니다. 이후, 다른 교사가 상담실로 데려가서 상담하는 과정에서도 A 군은 방송을 껐다고 말하고 계속 라이브 방송을 이어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해당 교사는 "하지 말라는 말 이외에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고 털어놓았습니다.

A 군에게 내려진 징계는 '출석정지 10일'. 해당 학교 선도위원회에서는 A 군에게 음주, 학교 명예 실추 등의 사유로 이 같은 징계를 내린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영상을 접한 누리꾼들은 "출석 정지 10일은 너무 가볍다", "학생 처벌 수위를 강화해야 한다"는 등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최유나 디지털뉴스 기자 chldbskcjstk@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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