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육인지 학대인지는 재판 결과 기다려야"
웹툰 작가 주호민이 자폐 아들을 담당하고 있는 특수 교사를 아동학대 혐의로 신고한 것과 관련해 논란이 일자 직접 입장을 밝혔습니다.
주 씨는 어제(26일) 오후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 올린 입장문에서 "작년 9월 저희 아이가 돌발행동으로 인해 특수학급으로 분리조치돼 하루종일 특수학급에서 교육을 받게됐다"며 "그런데 사건 당일부터 지속적으로 평소와 다른 매우 불안한 반응과 두려움을 표현하고 등교도 거부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초등학교 2학년인 발달장애 아동 특성상 정확한 의사소통이 불가능했고, 특수학급에는 장애아동만 수업을 받기에 상황을 전달받을 방법이 없었지만 확인이 필요했다"며 아들의 가방에 녹음기를 켜놓은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이어 녹음에는 단순 훈육이라 보기 힘든 상황이 담겨있었고 큰 충격을 받았지만 우선은 주관적 판단이 아닌 객관적 관점에서 문제가 있는지를 판단하고자 외부 자문을 구했다”며 총 5명의 변호사 및 용인경찰서 아동학대 담당관과 상담을 거쳤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저희는 경찰 신고보다는 학교 차원에서 문제를 해결하고 싶었지만, 교육청 및 학교 문의 결과 정서적 아동학대의 경우 교육청 자체 판단으로 교사를 교체하는 것은 어렵고 사법기관의 수사 결과에 따라서만 조치가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다. 그래서 고민 끝에 신고하게 된 것”이라고 법적 대응에 나서게 된 경위를 설명했습니다.
주 씨는 또 저희 아이의 돌발 행동(기사에서 언급한 사건)이 발생한 것은 저희가 신고한 특수 교사의 수업 시간이 아닌 다른 일반 교사의 수업 시간이었다”며 특수 교사의 행위는 해당 사건 일주일 후에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본인의 수업 시간 중에 발생한 일이 아님에도 우리 아이에게 매우 적절치 않은 언행을 했으며 이는 명백히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현재 관련 사안은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니 만큼 교사의 행위가 정당한 훈육이었는지, 발달장애 아동에 대한 학대였는지 여부는 재판결과가 나올 때까지 기다려주시면 감사하겠다”며 확인되지 않은 사실로 저희 가족의 명예를 훼손한 행위에 대해서는 법적인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한 매체는 경기 용인시의 초등학교 특수교사 A씨가 지난해 9월 주호민으로부터 아동학대 혐의로 신고당해 재판을 받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자폐 아동 B군은 지난해 9월 여학생 앞에서 바지를 내려 학교 폭력으로 분리 조치된 상황이었는데, A교사를 고소한 학부모는 해당 교사가 아들 B군의 행동을 저지하는 과정에서 분리 조치 됐으니 다른 친구를 사귀지 못할 것”이라며 짜증을 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가운데 일부 학부모들은 해당 교사의 선처를 요구하는 탄원서를 재판부에 제출했습니다.
[정다진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dazeen98@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