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 빼달라는 말에 운전
국무조정실 소속 2급 공무원이 음주운전을 해 경찰에 입건됐습니다.
경기 일산동부경찰서는 음주운전 혐의로 50대 공무원 A씨를 오늘(26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A씨는 새벽 2시 50분쯤 고양시 일산동구 백석동 한 식당 앞에서 술을 마시고 차를 30cm 정도 운전한 혐의를 받습니다.
A씨는 식당 앞에 주차된 차를 옮겨달라는 말을 듣고 운전대를 잡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0.08%)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장덕진 기자 jdj1324@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