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 앞 주차된 차 만취 상태로 30cm 움직인 혐의
식당 안 손님 신고로 출동한 경찰 음주 측정…'면허취소 수치'
식당 안 손님 신고로 출동한 경찰 음주 측정…'면허취소 수치'
국무조정실 소속 2급 공무원(고위공무원단 나급)이 만취 상태로 차를 빼다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기 일산동부경찰서는 오늘(26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50대 A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A씨는 오늘 새벽 2시 30분쯤 고양시 일산동구 백석동의 한 식당 앞에 주차된 차를 만취 상태에서 30cm 움직인 혐의를 받습니다.
식당 안에 있던 손님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의 음주 측정 결과,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치(0.08% 이상)로 측정됐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식당에서 밥을 먹다가 차를 빼달라고 해 조금 움직인 게 전부"라고 진술했습니다.
경찰은 자세한 음주운전 경위 등을 조사할 방침입니다.
[김누리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nu11iee98@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