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지역 유지 접대 강요' 전 파출소장 입건…무고 혐의도 추가
입력 2023-07-26 11:43  | 수정 2023-07-26 11:57
사진 = MBN
전 파출소장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입건
지역 유지, '강제 추행 혐의'로 입건돼 수사 받는 중
피해자, 전 파출소장 '무고 혐의'로 추가 고소장 접수

부하 직원에게 갑질을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전직 파출소장이 경찰 수사를 받게 됐습니다.

서울 강동경찰서는 어제(25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전 서울 성동경찰서 금호파출소장 A 씨에 대한 고소장을 접수받아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지난 4월 피해자 박모 경위는 "A 씨가 지인과의 식사자리에 자신을 불러내 부적절한 지시를 했다"며 서울경찰청에 진정을 냈습니다.

그러나 정식 징계위 회부보다 낮은 단계인 '직권 징계' 처분이 내려졌고, A 씨는 경찰청에 재조사 진정서를 제출했습니다.


현재 경찰청이 서울청과 성동경찰서를 대상으로 감찰 조사에 들어간 상황입니다.

그런데 A 씨는 박 경위가 자신을 신고한 후 병가에 들어가자, 지난 5월 상관 지시 불이행과 근무 태만 등을 이유로 감찰 민원을 제기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무단으로 CCTV를 열람해 박 경위의 근무 장면을 확인한 혐의를 받습니다.

아울러 박 경위의 주장에 따르면, A 씨는 부하 직원들에게 박 경위를 비방하는 진술서를 작성해달라고 수차례 요구한 것으로도 알려졌습니다.

이와 관련해 박 경위는 이날 오후 서울 동부지검에 A 씨를 직권남용·강제추행 방조·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협박·무고 등 혐의로 추가 고소했습니다.

한편, 서울 광진경찰서는 A 씨의 지인이자 접대 대상으로 지목되는 B 씨를 강제추행 혐의로 입건해 수사 중입니다.

박 경위에 따르면, B 씨는 박 경위를 '파출소장 비서'라고 부르며 과일을 깎게 하고 손을 쓰다듬은 혐의를 받습니다.

[최유나 디지털뉴스 기자 chldbskcjstk@mbn.co.kr]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