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나 좀 만져달라"던 20대 여성, '강제추행 혐의' 적용되나?
입력 2023-07-26 11:14  | 수정 2023-10-24 12:05
경찰, 20대 승객 신원 확인…"조사 후 입건"
'강제추행 혐의' 검토 중

경찰이 택시기사에게 자기 다리를 만져달라고 요구한 여성 승객의 신원을 확인하고 수사에 나섰습니다.

오늘(26일) 전남 여수경찰서에 따르면 택시기사 A 씨는 여성 승객에게 성추행당했다며 지난 17일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A 씨는 지난 5월 24일 오전 1시 30분쯤 전남 여수시 학동에서 한 여성 승객을 태웠습니다.

조수석에 앉은 이 승객은 목적지까지 가던 중 갑자기 A 씨에게 블랙박스를 꺼달라고 요구했습니다.


A 씨는 임의로 블랙박스를 끌 수 없다며 거부했고 계속해서 블랙박스를 꺼달라는 이 승객과 실랑이를 벌였습니다.

목적지에 도착하자 이 승객은 이번에는 자기 몸을 만져달라고 요구했습니다.

A 씨가 거절하자 이 승객은 A 씨의 팔을 잡고 자기 허벅지로 끌어당기기까지 했습니다.

이 승객은 "꽃뱀이 아니다"라며 만져달라고 요구하다가 A씨의 설득 끝에 결국 하차했습니다.

A 씨는 이후 해당 장면이 담긴 블랙박스와 함께 고소장을 냈습니다.

경찰은 이 승객이 하차한 지점을 중심으로 CC(폐쇄회로)TV 등을 분석해 20대 여성의 신원을 확인했습니다.

경찰은 조만간 이 여성을 불러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는 한편, 강제추행 혐의를 적용할지 검토할 계획입니다.

경찰 관계자는 "여성 승객과 조사 시기를 조율 중이다"면서 "조사를 마치는 대로 강제추행 혐의로 입건할지를 검토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서예림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sylanastasia7767@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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