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인생 글러먹었다” 6살 아들·3살 딸 상습학대한 친부 집행유예
입력 2023-07-26 09:58  | 수정 2023-07-26 10:00
법원 로고 / 사진=연합뉴스
부인과 이혼으로 분리돼 경제적 지원하는 점 등 고려

미취학 자녀들을 훈계한다면서 욕설과 폭력, 가혹행위를 일삼은 친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A 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과 아동학대 재범예방강의 40시간 수강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018년 여름부터 재작년 10월까지 21차례에 걸쳐 아들과 딸을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 씨는 2018년 6살이던 아들이 레고를 제대로 조립하지 못한단 이유로 팔굽혀펴기 120차례를 하라고 강요하고, 욕을 하며 어깨와 엉덩이를 때린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씨는 아들이 수학 문제를 잘 풀지 못하거나 영어 단어를 외우지 못했다는 이유로 네 인생은 글러 먹었다”고 말했습니다.

국제학교 시험에 떨어지자 "패배자"라고 폭언하기도 했습니다.

아들에게 팔굽혀펴기를 시켰다가 쓰러지려 하자 발로 옆구리를 가격한 일도 있었습니다.

2019년에는 3살이던 딸이 한글 학습지를 제대로 풀지 못하자 욕설과 폭력을 행사했습니다.

4살인 딸에게 팔굽혀펴기를 시키기도 했습니다.

재판부는 보호 양육 의무가 있는 친부가 장기간 어린 아동들을 학대했다”며 다만 수사기관에서 잘못을 모두 인정하는 점, 부인과 이혼해 아동과 분리된 상태에서 경제적 지원을 하는 점, 친모가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정다진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dazeen98@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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