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차 위치로부터 300m 떨어진 거주지서 체포
60대 택시기사에게 자신의 다리를 만져달라고 요구하는 등 성추행한 여성 승객의 신원이 파악됐습니다.
오늘(26일) 전남 여수경찰서에 따르면, 택시기사 성추행 사건 피의자는 20대 여성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해당 사건은 지난 5월 24일 새벽 1시 30분쯤 전남 여수에서 발생했습니다.
택시에 탑승한 여성 승객 A 씨는 갑자기 블랙박스를 꺼달라고 요구합니다. 택시기사는 블랙박스를 자신이 임의로 끌 수 없다며 거절했습니다.
이후 택시가 목적지에 도착하자 A 씨는 택시비를 계산한 후 갑자기 택시기사에게 자신의 다리를 만져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심지어 택시기사의 오른팔을 잡아당겨 자신의 다리 쪽으로 끌고 가기도 했습니다.
택시기사는 지난 17일 경찰서에 해당 사건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했고, 경찰은 고소장을 접수한지 8일 만에 A 씨를 사건 당일 하차한 위치에서 300m가량 떨어진 지점 거주지에서 붙잡았습니다.
경찰은 조만간 A 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방침입니다.
경찰 관계자는 "조사를 마치는 대로 불구속 입건할 예정"이라며 "다만 택시기사에 대한 2차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어서 자세한 내용은 말하기 어렵다"고 전했습니다.
[최유나 디지털뉴스 기자 chldbskcjstk@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