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관계자가 아동 학대 의심으로 신고
생후 57일 된 아들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오늘(25일)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대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A씨를 긴급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인천시 남동구 자택에서 생후 57일 된 아들 B군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은 어제 오전 10시 40분쯤 병원 관계자가 "생후 1개월 지난 아이가 두개골 골절과 뇌출혈이 있어 아동 학대가 의심된다"고 신고를 하자 수사에 나섰습니다.
B군은 치료를 받았지만 오늘 오후 12시 50분쯤 끝내 숨졌습니다.
신고를 받고 수사에 나선 경찰은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A씨를 체포했으나, B군이 숨지자 죄명을 아동학대치사로 변경했습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학대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아기의 시신을 부검해 정확한 사인을 조사하고, 오늘 중으로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라며 "아기의 친모도 사건과 관련 있는지 수사할 것"이라 밝혔습니다.
[정다빈 디지털뉴스 기자 chung.dabin@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