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조국 '서울대 법대 교수직 파면' 불복…소청 심사 청구
입력 2023-07-25 17:01  | 수정 2023-07-25 17:07
조국 전 법무부 장관. / 사진=연합뉴스
파면 결정 직후 “부당함 다툴 것”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서울대 교수직 파면 처분에 불복해 소청 심사 청구에 나섰습니다.

오늘(25일) 교육계 따르면 조 전 장관은 전날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파면 처분에 대한 소청 심사를 청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서울대는 지난달 13일 교원징계위원회를 열어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신분인 조 전 장관 파면을 의결했습니다. 의결 직후 조 전 장관 측은 교수의 기본적 권리를 지키고 전직 고위공직자로서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 불복해 결정의 부당함을 다툴 것”이라고 밝힌 바 있어 불복이 예상됐습니다.

서울대는 조 전 장관이 뇌물수수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지 한 달 뒤인 2020년 1월 교수직에서 직위 해제했습니다.


오세정 전 서울대 총장은 검찰 공소 사실만으로 입증에 한계가 있다는 이유로 징계를 미뤄오다가 2022년 7월 징계 의결을 요청했습니다.

1심에서는 조 전 장관의 자녀 입시비리와 딸 장학금 명복 600만 원 수수 혐의,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감찰 무마 등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법원 선고 뒤 교원징계위는 올해 심의 절차를 재개해 지난달 파면을 의결했습니다.

한편 조 전 장관의 딸 조민 씨는 고려대와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을 상대로 입학 취소 처분이 부당하다며 낸 소송을 모두 취하했습니다. 아들 조원 씨도 연세대 대학원 석사 학위를 반납했습니다.

[김지영 디지털뉴스 기자 jzero@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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