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 개정해 청년 범위 확대
"젊은 층이 지역 지키도록 노력"
"젊은 층이 지역 지키도록 노력"
경기 가평군이 인구소멸 위기 극복을 위해 청년 유입을 촉진할 수 있는 정책을 추진한다고 오늘(25일) 밝혔습니다.
가평군은 우선 19세~34세를 청년으로 규정하는 기본조례를 고쳐 보다 폭넓은 연령층이 청년 정책 대상자가 되도록 조치합니다.
청년 정책 발굴을 위해서는 당연직과 위촉직 20명으로 청년정책조정위원회를 구성합니다.
청년들이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대해 공공건물의 유휴공간을 새롭게 꾸미거나 민간시설 등을 임차할 계획입니다.
특히 가평터미널 지하 1층을 청년 공동공간으로 조성하기 위해 올해 하반기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내년부터 연구용역을 발주합니다.
일자리 증진을 위해 청년 창업 아이디어 공모와 사업화 지원방안 등도 조속히 마련할 방침입니다.
또 귀농청년의 경우 초기에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하는 방안으로 청년농업인 등의 육성 및 지원 조례 제정을 추진 중입니다.
가평군 관계자는 "청년층의 일자리와 정착지원 프로그램을 더욱 강화해 젊은 층이 지역을 지켜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장덕진 기자 jdj1324@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