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 찾고 악성민원 퇴치 방법 제시해야”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는 진보 성향 교육감 주도로 도입된 학생인권조례를 ‘교권 추락 원인 중 하나로 보고 있는 당정을 향해 학생인권조례가 없는 대구에서 발생한 교권침해는 어떻게 해결해야 하냐고 지적했습니다.
이 전 대표는 오늘(25일) 페이스북을 통해 대구는 학생인권조례가 통과되지 않은 지역이고 새누리당 국회의원 출신 교육감이 있는 지역”이라며 모든 게 학생인권조례 때문이라면 이 모순은 어떻게 해결해야 하나. 제발 이성을 되찾고 악성민원인을 퇴치할 현실적인 방법들을 제시하자”고 밝혔습니다.
이 전 대표는 원래 보수 일각에서 학생인권조례를 반대했던 가장 큰 이유는 애를 때리지 못해서가 아니라 젠더 관련된 조항들이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제16조의 ‘성적지향에 관련한 조항에 대해서 ‘동성애를 조장할 가능성이 있다 라고 지적했고 제17조의 ‘성관계 경험이 있는 학생에 대해서 편견을 가지면 안 된다 때문에 ‘무분별한 성관계를 조장할 수 있다라고 주장해서 기독교계를 중심으로 반발이 있었던 것”이라며 지금 타이밍에 ‘학생인권조례 때문에 애를 때리지 못해서 교권이 침해됐다라는 주장으로 치환해서 이야기하면 대화가 될 리가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학생인권조례에 대해서는 없는 조항을 찾는 것보다 그냥 속 시원하게 ‘진보교육감 주도로 만들어 놨다니까 그냥 뭔가 마음에 안 든다라고 하는 것이 더 솔직하고 정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전 대표는 진보진영 주도로 만든 무엇을 무너뜨려야 ‘진영의 승리라고 생각하는 관점에서 접근하는 본능이라면 이해한다”면서도 그런 고지전 보다는 교육 현장의 교원들이 겪는 문제를 실질적으로 해결하는 방법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학생인권조례는 2010년 진보 성향 김상곤 경기교육감이 재직 중일 때 경기도를 시작으로 전국 6개 광역시도로 확대됐습니다. 서울에서는 곽노현 서울교육감과 박원순 서울시장 체제였던 2012년 주민 발의로 제정됐습니다.
[김지영 디지털뉴스 기자 jzero@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