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헌재, 전원 일치로 이상민 탄핵 기각…167일 만에 직무 복귀
입력 2023-07-25 15:21  | 수정 2023-07-25 15:26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 사진=연합뉴스
헌재, 재판관 9인 전원 일치로 기각 선고
재판부 "재난안전법·국가공무원법 위반으로 볼 수 없어"
이상민 장관, 즉각 업무 복귀…"소모적 정쟁 멈춰야"

헌법재판소가 이태원 참사의 책임을 물어 탄핵 소추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해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기각 결정을 내렸습니다.

지난 2월 국회 탄핵소추안 의결 이후 약 5개월 만입니다.

헌재는 작년 10월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이 장관이 중대한 헌법 및 법률 위반을 저지르지 않았다고 판시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 3당은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에 대한 책임을 묻겠다며 헌정사상 처음으로 국무위원 탄핵을 소추했지만, 헌재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헌재는 이 장관에 대한 탄핵 심판 청구를 기각하며 "중대한 헌법 및 법률 위반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장관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과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설치 운영을 쉽게 결정할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중대본 운영 전까지 행안부 및 여러 지방자치단체 사이에 상황보고, 대응지시 등 교신된 점을 고려하면 국가재난관리시스템의 구축과 운영이 현저히 부실하게 이뤄졌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이 장관의 재난대응 방식이 공적 신뢰를 현저히 해할 정도로 직무를 불성실하게 수행했다거나 유기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평가하기도 어렵다"고 봤습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이 장관의 사후 재난대응 조치가 헌법과 재난안전법, 국가공무원법 규정을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논란이 됐던 이 장관의 사후 발언에 대해선 "국민의 신뢰가 현저히 실추됐다거나 파면이 정당화할 정도로 재난 및 안전관리 행정의 기능이 훼손됐다고 단정하기 어려워 탄핵사유는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헌재는 재판관 9명 전원일치 의견으로 탄핵을 기각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즉시 업무에 복귀한 이 장관은 입장문을 내고 "기각 결정을 계기로 이태원 참사와 관련한 더 이상의 소모적인 정쟁을 멈추고 다시는 이러한 아픔을 겪지 않도록 우리 모두 힘을 모아야 한다"고 언급했습니다.

[길기범 기자 road@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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