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이상민 탄핵안 '만장일치' 기각…167일 만에 복귀
입력 2023-07-25 15:01  | 수정 2023-07-25 15:44
유남석 헌법재판소장과 헌법재판관들이 오늘(25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관련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탄핵 심판 선고를 위해 착석해 있다. / 사진=연합뉴스
대통령실 “탄핵소추권 남용, 준엄한 심판받을 것”

헌법재판소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국회의 탄핵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헌재는 오늘(25일)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열린 이 장관 탄핵심판 사건의 선고 공판에서 9명의 재판관 만장일치로 기각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태원 참사가 발생한 지 269일 만의 결정이자, 국회가 이 장관 탄핵 소추를 의결한 때로부터 167일 만입니다. 이에 이 장관은 즉각 직무에 복귀하게 됐습니다.

국회가 의결한 이 장관의 탄핵사유는 △재난예방조치 의무 위반 △사후 재난대응조치 의무 위반 △참사 발생 이후 부적절한 언행 등입니다.


이에 헌재는 탄핵 심판 선고에서 이태원 참사는 어느 하나의 원인이나 특정인의 문제로 발생한 것이 아니다”라며 이 장관이 헌법과 법률의 관점에서 재난안전법과 국가공무원법을 위반했거나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할 의무를 위배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헌재는 이 장관이 참사 전 미리 재난관리주관기관을 지정하지 않은 것을 위법으로 볼 수 없다”며 국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명백히 하지 않은 경우로 보기도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사태 이후 처신에 대해서도 이 장관이 관련 업무 지시를 계속한 것이 인정돼 공무원의 성실 의무를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며 생명보호 조치를 명백히 하지 않은 경우로 보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참사 이튿날 이 장관이 경찰과 소방인력을 미리 배치했더라도 사고를 막기 어려웠다”는 발언으로 비판을 받은 것과 관련해선 비교적 빠른 시일 내에 유감을 표시하고 사과했다. 부적절한 발언이 있었지만 탄핵사유로 보기는 어렵다”고 봤습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 사진=연합뉴스

앞서 국회는 올해 2월 이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가결했습니다. 지난해 서울 용산구 이태원에서 159명이 숨진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이 장관이 재난 예방 및 사후 조처를 소홀히 하는 등 위헌·위법적 행위를 했다는 이유였습니다. 이날 선고 결과로 민주당 등 야권은 ‘무리한 탄핵을 추진했다는 비판에 직면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장관 탄핵안 기각 소식을 접한 대통령실은 목적에 안 맞는 탄핵은 준엄한 심판을 받을 것”이라며 탄핵안을 밀어붙인 야권 등을 향해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습니다.

[김지영 디지털뉴스 기자 jzero@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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