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몰카' 재판 중 또 불법촬영한 30대…법원 '집행유예' 선고
입력 2023-07-25 14:10  | 수정 2023-07-25 14:22
불법촬영 이미지. / 사진 = 게티이미지뱅크
재판부 "죄질 좋지 않지만, 반성하고 있고 일정금액 공탁"

여자 화장실에서 불법 촬영을 시도하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을 받던 30대 남성이 같은 범행을 또 저질렀습니다. 법원은 남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어제(24일) 창원지법 형사3단독(양철순 판사)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등) 등으로 기소된 30대 A 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3년,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또 보호관찰 1년과 사회봉사 80시간,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 40시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과 장애인 관련 기관에 각 3년간 취업 제한도 함께 명령했습니다.

A 씨는 지난 3월 26일 밤 11시 22분부터 약 40분간 경남 창원시 성산구 상가 건물의 공용 여자화장실 여러 곳을 옮겨 다니며 여성 여러 명의 신체를 불법으로 촬영한 혐의를 받습니다.


이미 A 씨는 지난해 6월 창원시 의창구 자신이 일하던 카페 여자 화장실에서 여성을 몰래 촬영한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던 중이었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재판을 받는 도중에도 자중하지 않고 다시 범행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잘못을 반성하고 피해자들을 위해 일정 금액을 공탁했으며, 가족 및 지인들이 A 씨에 대한 계도를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최유나 디지털뉴스 기자 chldbskcjstk@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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