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손승연이 전속계약 가처분 소송과 관련해 입장을 밝혔다.
손승연 측은 25일 손승연 관련 가처분 소송에 대해 일부 내용만 과장하고 중요한 결론 부분을 숨겨 당사 아티스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을 자제해 주시길 간곡히 요청드리며, 해당 사항에 대해 당사 안성일 대표의 어떠한 개입도 없었으며 현재 피프티 피프티의 상황과도 전혀 관련이 없음을 말씀드린다”고 전했다.
이어 포츈(이진영대표)과 손승연의 전속계약은 수개월간 정산금은 물론 정산서조차 제공하지 아니한 결과 적법하게 해지되었다”라며 2017년 2월 전속계약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기각된 이후, 손승연은 전속계약에 따른 정산서의 제공과 정산금의 지급을 요청하였고, 포츈은 ‘개인 명의의 통장을 반납하면 정산서를 제공하겠다고 약속하였다. 그러나 포츈은 약속과 달리 개인 명의 통장을 수령하자 잔액을 인출하여 간 이후 정산서도 제공하지 않고 정산금도 지급하지 않았다. 이에 손승연은 정산 의무 이행을 재차 요청하였으나, 포츈이 이를 전혀 이행하지 않아 전속계약의 해지를 통보하였고 그 결과 전속계약이 해지되었다”고 설명했다.
더불어 2017년 4월 포츈(이진영대표)은 손승연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위 손해배상 소송은 ‘전속계약의 해지를 전제로 하는 까닭에 결국 소속사 포츈 스스로 계약 해지를 인정하였던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포츈은 전속계약을 유지할 의사가 전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정산내역을 공개하지도 않고 정산금을 지급하지 않으면서 손승연의 계약해지소송으로 인해 손해를 입었다고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지만, 그 어떤 것도 제대로 소명하지 못하였다. 그 결과 같은 해 8월 2차로 손승연이 제기한 연예활동방해금지 가처분이 인용되었고, 이후 포츈은 가처분결정에 대해 항고하였으나 고등법원이 포츈의 항고를 기각하면서 손승연의 주장을 모두 인용하였다”고 전했다.
이어 2018년 4월 본안소송에서 양측이 ”손승연과 포츈 사이의 전속계약 관계는 종료하고, 둘 사이에 전속계약과 관련한 어떠한 채권, 채무 관계도 존재하지 않음을 서로 확인한다고 합의하고 소를 종결하였다. 따라서 손승연이 손해 배상 또는 위약금을 지불하고 합의했다는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손승연은 가수의 생명과도 같은 성대에 폴립이 발병하였음에도 지나치게 무리한 일정을 소화해야만 했고, 이로 인한 건강 상태 악화에 따라 이후 근 2년간 재활에 집중하여 현재와 같은 상태로 호전이 되었다”라며 눈앞의 이익보다 올바른 환경에서 정상적으로 연예 활동을 희망했던 아티스트에게 수많은 도움의 손길이 이어졌고, 지금의 손승연은 이에 보답하기 위해 그 누구보다 진정성 있고 의미 있는 행보를 이어 나가고자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법원의 판단에 의해 완결된 과거 사항 중 일부 사실만을 다루어 진실을 왜곡하지 않도록 부탁드리며, 이와 관련해 허위 사실과 과장된 내용으로 불법적인 영상 배포, 무분별한 콘텐츠 제작 및 배포 등에 대해서는 강력한 법적 대응을 이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안하나 MBN스타 기자]
손승연 측은 25일 손승연 관련 가처분 소송에 대해 일부 내용만 과장하고 중요한 결론 부분을 숨겨 당사 아티스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을 자제해 주시길 간곡히 요청드리며, 해당 사항에 대해 당사 안성일 대표의 어떠한 개입도 없었으며 현재 피프티 피프티의 상황과도 전혀 관련이 없음을 말씀드린다”고 전했다.
이어 포츈(이진영대표)과 손승연의 전속계약은 수개월간 정산금은 물론 정산서조차 제공하지 아니한 결과 적법하게 해지되었다”라며 2017년 2월 전속계약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기각된 이후, 손승연은 전속계약에 따른 정산서의 제공과 정산금의 지급을 요청하였고, 포츈은 ‘개인 명의의 통장을 반납하면 정산서를 제공하겠다고 약속하였다. 그러나 포츈은 약속과 달리 개인 명의 통장을 수령하자 잔액을 인출하여 간 이후 정산서도 제공하지 않고 정산금도 지급하지 않았다. 이에 손승연은 정산 의무 이행을 재차 요청하였으나, 포츈이 이를 전혀 이행하지 않아 전속계약의 해지를 통보하였고 그 결과 전속계약이 해지되었다”고 설명했다.
더불어 2017년 4월 포츈(이진영대표)은 손승연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위 손해배상 소송은 ‘전속계약의 해지를 전제로 하는 까닭에 결국 소속사 포츈 스스로 계약 해지를 인정하였던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포츈은 전속계약을 유지할 의사가 전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정산내역을 공개하지도 않고 정산금을 지급하지 않으면서 손승연의 계약해지소송으로 인해 손해를 입었다고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지만, 그 어떤 것도 제대로 소명하지 못하였다. 그 결과 같은 해 8월 2차로 손승연이 제기한 연예활동방해금지 가처분이 인용되었고, 이후 포츈은 가처분결정에 대해 항고하였으나 고등법원이 포츈의 항고를 기각하면서 손승연의 주장을 모두 인용하였다”고 전했다.
이어 2018년 4월 본안소송에서 양측이 ”손승연과 포츈 사이의 전속계약 관계는 종료하고, 둘 사이에 전속계약과 관련한 어떠한 채권, 채무 관계도 존재하지 않음을 서로 확인한다고 합의하고 소를 종결하였다. 따라서 손승연이 손해 배상 또는 위약금을 지불하고 합의했다는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손승연은 가수의 생명과도 같은 성대에 폴립이 발병하였음에도 지나치게 무리한 일정을 소화해야만 했고, 이로 인한 건강 상태 악화에 따라 이후 근 2년간 재활에 집중하여 현재와 같은 상태로 호전이 되었다”라며 눈앞의 이익보다 올바른 환경에서 정상적으로 연예 활동을 희망했던 아티스트에게 수많은 도움의 손길이 이어졌고, 지금의 손승연은 이에 보답하기 위해 그 누구보다 진정성 있고 의미 있는 행보를 이어 나가고자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법원의 판단에 의해 완결된 과거 사항 중 일부 사실만을 다루어 진실을 왜곡하지 않도록 부탁드리며, 이와 관련해 허위 사실과 과장된 내용으로 불법적인 영상 배포, 무분별한 콘텐츠 제작 및 배포 등에 대해서는 강력한 법적 대응을 이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안하나 MBN스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