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송영길, 윤석열 대통령 선거법·정당법 위반 검찰 고발
입력 2023-07-25 11:22  | 수정 2023-07-25 12:06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전 대표가 오늘(25일) 오전 서울중앙지검에 윤석열 대통령 상대 공직선거법·정당법 위반 혐의 고발장을 제출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 출처=연합뉴스

'돈 봉투 의혹' 사건에 연루된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 대통령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송 전 대표는 오늘(25일) 오전 9시 50분쯤 서울중앙지검을 찾아 윤 대통령을 공직선거법 및 정당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며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송 전 대표는 윤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 사용한 검찰의 특수활동비가 사실상 사전선거운동 비용에 해당하고 장모 최은순 씨 사건 및 아내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관련 허위사실을 유포해 윤 대통령을 고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송 전 대표는 대통령실이 국민의힘 전당대회에 노골적으로 개입해 정당법과 공직선거법, 국가공무원법을 위반했다고도 지적했습니다.


송 전 대표는 고발장을 낸 뒤 "윤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 업무추진비가 별도로 있는데도 국가 예산 수십억원을 특활비 명목으로 영수증도 제대로 없이 쌈짓돈처럼 썼다"며 "검찰조직을 사실상 사조직으로 관리하는 비용으로 써서 대통령이 되는 데 활용한 의혹이 크며 이는 사실상 사전 선거운동 비용"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장모 최은순 씨가 땅 매입 과정에서 통장잔고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로 지난 21일 2심 재판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받고 법정구속된 사실도 거론됐습니다.

송 전 대표는 "장모가 남에게 손해를 끼친 적이 없고 오히려 사기를 당했다면서 윤석열 검찰총장 시절 공조직을 이용해 장모 사건 대응 문건을 만들었던 것을 기억한다"며 "윤 대통령은 선거법 위반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송 전 대표는 "비록 대통령직에 있는 동안 불소추특권이 있다 할지라도 수사는 해야 한다"며 "대한민국이 봉건왕조시대가 아닌 민주공화국이라면 대통령의 범법행위 역시 엄정하게 수사해야 한다는 헌법적 원칙에 입각해 고발장을 냈다"고 말했습니다.

송 전 대표는 돈 봉투 사건과 관련해 "박용수 전 보좌관이 (스폰서) 김 모 씨로부터 5000만 원을 받은 사실 자체가 없기 때문에 윤관석 의원에게 전달한 것도, 제가 보고받았다는 것도 성립할 수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송 전 대표는 이어 "외교통일위원회 위원장 소회의실 조찬모임 명단으로 금품 수수의원을 특정했다니 황당할 뿐이며 그런 공개된 장소에서 금품을 건네는 사람이 어디 있느냐"면서 "저를 지지하는 국회의원들이 법에 따라 제게 공식 후원금을 냈으며 후원금을 낸 의원들이 돈을 받는 것은 자기모순"이라고 말했습니다.

송 전 대표 외곽조직인 '평화와먹고사는문제연구소' 자금이 경선 캠프 여론조사 비용으로 쓰였다는 의혹과 관련해서는 대납 사실을 몰랐다고 부인했습니다.

[이상협 기자 lee.sanghyub@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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