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사고로 보행자 1명 의식 불명...이번 사고로 보행자 1명 사망
행인을 치어 의식불명 상태로 만든 70대 시내버스 기사가 재판 중에 또 다른 사망 사고를 내 법정에서 구속됐습니다.
인천지법 형사18단독 김동희 판사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상 혐의로 기소된 A(71) 씨에게 금고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고 오늘(25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1월 30일 오후 7시 25분쯤 경기도 부천시 도로에서 시내버스를 몰다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B(68) 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조사 결과 A 씨는 신호를 위반해 사고를 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당시 보행자 B 씨는 버스에 깔려 곧바로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뇌 손상으로 2시간 만에 사망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에도 비슷한 사고로 보행자를 다치게 했습니다.
A 씨는 7개월 전인 지난해 6월에도 인천시 미추홀구 사거리에서 시내버스를 몰다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C(88) 씨를 치었습니다.
C 씨는 애초 병원에서 전치 12주 진단을 받았으나 뇌출혈로 현재는 의식불명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 씨는 지난해 6월 발생한 첫 사고로 형사 재판을 받던 중 두 번째 사고를 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김 판사는 "피고인은 피해자를 의식불명 상태로 만든 사고로 재판을 받던 중에 사망 사고를 또 냈다"라며 "선고기일에 별다른 이유 없이 법정에 출석하지도 않았다"라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라며 "나이가 많고 과거에 벌금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승지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seungjilee@kaka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