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이원욱 "민주, 김남국 제명 가능"…최소 69표 찬성 '전망'
입력 2023-07-24 11:04  | 수정 2023-07-24 11:14
김남국 무소속 의원. /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체제 평가·반성 필요…단호함 보여야”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 거액의 가상자산 거래 의혹을 받는 김남국 무소속 의원에 대한 제명을 찬성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자문위원회 결론을 수용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 의원은 오늘(24일) YTN 라디오 ‘뉴스킹 박지훈입니다에 출연해 최근 민주당을 둘러싼 도덕성 논란에 선 긋고 피해야 총선을 치를 텐데 또 김남국 사건을 옹호하는 모습을 보인다면 민주당이 또 한 번 수렁으로 빠질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지난 20일 윤리특위 자문위는 김 의원이 국회 일정 도중 코인 거래를 200차례 넘게 했고, 소명 부족과 불성실 등을 이유로 경고·사과·30일 출석정지·제명 중 최고 징계 수위인 의원직 제명을 권고했습니다.

이 의원은 김 의원 제명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가능하다고 본다”고 답했습니다. 본회의 표결에 대해서도 가야 한다”며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이재명 체제 동안 평가와 반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한 이 의원은 하루아침에 정당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것이 아니듯이 정당의 불신도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더 큰 문제는 그런 문제가 터졌을 때 당이 어떻게 대응을 했는가, 당에서 징계 절차 등을 밟겠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당의 단호함 이런 것들이 있었어야 하는데 당이 그런 단호함을 하나도 보여주지 못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김 의원에 대한 징계는 국회 윤리위 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거쳐 본회의 표결을 통해 확정됩니다.

국회법상 국회의원에 대한 제명 안건은 재적의원 3분의 2(200명) 이상의 찬성이 없다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수 없습니다. 전체 의원 299명 중 국민의힘 112명, 정의당 6명, 기본소득당·시대전환·진보당 각 1명, 무소속 10명이 찬성표를 행사하면 131표입니다. 이 경우 민주당에서 최소 69명이 동의해야 가결되기 때문에 사실상 민주당이 결정권을 쥔 사안입니다.

김 의원이 의원직을 잃을 경우 김영삼 전 총재 이후 44년 만의 의원직 박탈로 기록됩니다.

[김지영 디지털뉴스 기자 jzero@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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