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 중이던 구청장의 여비서가 검찰 조사를 받고 나서 유산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서울시내 모 구청장의 여비서인 35살 A씨는 지난 5일 직원으로 채용되는 과정에 문제가 있었는지 조사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당시 임신 9주째였던 A씨는 검찰 조사를 받고 나서 아이를 잃었습니다.
때문에 검찰이 강압 수사를 벌인 것 아니냐는 지적이 일었지만, A씨의 아버지는 "딸이 몸이 좋지 않아 그런 일이 발생한 것 같다"며 수사와 관련이 없음을 내비쳤습니다.
검찰도 A씨가 임신 중이라는 점을 감안해 검사실 문을 열어 놓고 조사를 벌였고, 아버지가 출입문 옆 휴게실에서 대기한 상태였던 데다 조사 시간도 1시간 20분에 불과했다고 해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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