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DJ 아들 김홍걸 "상속세 17억 원 내려고 코인 투자했다"
입력 2023-07-23 17:58  | 수정 2023-07-23 18:09
김대중·오부치 공동선언 25주년을 기념해 지난달 3일 일본 도쿄 와세다대에서 열린 심포지엄에서 김대중 전 대통령의 아들인 김홍걸 의원이 기념사를 하고 있다. / 사진 = 연합뉴스
"보유 현금으로 도저히 감당할 수 없었다"
"2021년 투자 목적 입금한 총액은 1.5억 원"
"올해 초 90% 이상 큰 손실 입고 최종 매각"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가 가상자산 거래 논란 당사자인 민주당 출신 무소속 김남국 의원에 대해 제명 징계 권고를 내린 상황에서 국회의원의 가상자산 보유 논란이 여야 전방위로 확산하고 있습니다.

윤리자문위에 코인 거래 경험이 있다고 자진 신고한 여야 의원은 11명입니다.

윤리자문위는 이 중 5명 가량은 거래 과정에 이해충돌 소지가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데, 민주당에서는 최근 복당한 고 김대중 전 대통령의 아들 김홍걸 의원이 대표적으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그러자 김홍걸 민주당 의원은 오늘(23일) 입장문을 내고 김 전 대통령의 동교동 자택을 상속 받으며 17억 원에 달하는 상속세를 부담하기 위해 가상자산 투자에 나섰다고 해명했습니다.


김 의원은 "동교동 자택은 한국 민주주의 역사적 현장이자 저희 가문의 정체성을 담고 있다. 당시 제가 임의로 처분할 수 없었다"며 "그러나 이 상속세는 고스란히 저 혼자만의 부담이었다"고 토로했습니다.

이어 "제가 보유한 현금으로는 도저히 이를 감당할 수 없어 어쩔 수 없이 투자에 눈을 돌리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구체적인 투자 금액을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김 의원은 "제 가상자산 거래는 2021년 3월부터 가상자산이 폭락한 (같은 해) 5월까지 두 달 사이에 집중됐고 당시 투자 목적으로 입금한 총액은 1억 5,000만 원"이라며 "가상자산 가치 폭락 후 1년 8개월 정도 거래를 완전히 끊었다가 올해 초 90% 이상 큰 손실을 입고 최종 매각했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그 후 올해 2월부터 1억 1,000만 원가량을 대부분 비트코인에, 일부 국내 가상자산에 투자했지만 이 새로운 투자도 현재 가치 9,000만원 정도로 약간의 손해를 보고 있다"며 "현재까지 투자 과정에서 이해충돌 등 법률이나 윤리규범 위반은 일절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아울러 "공직자의 가상자산 내역 신고 의무가 없음에도 자발적으로 가상자산을 빠짐없이 성실히 신고한 소수의 국회의원들만 불필요한 오해를 근심하며 해명을 해야 할 입장이 됐고 저도 그 중 하나"라며 "앞으로 자발적 자산·재산 신고를 위축시킬 국회 윤리자문위발 보도에 매우 유감"이라는 입장도 전했습니다.

[윤혜주 디지털뉴스 기자 heyjude@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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