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X 같아 죽였습니다"…신림 흉기 난동 영상 '무분별 확산'
입력 2023-07-22 17:36  | 수정 2023-07-22 21:43
'신림동 칼부림' 사건의 피의자 조 모 씨가 범행을 저지른 후 흉기를 들고 계단에 걸터앉아 있다. /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공공안전·모방범죄 확산 저지 위해 공유 말아야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서 평일 대낮에 흉기 난동이 벌어져 1명이 숨지고 3명이 다치는 사건이 발생해 시민들에게 공포와 불안을 안겨줬습니다. 특히나 범행 장면이 담긴 영상이 온라인상에 무분별 확산하며 정신적 충격을 더하고 있습니다.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현장 목격자들이 촬영한 것으로 보이는 신림동 흉기 난동 사진과 영상이 빠르게 퍼졌습니다. 또 사건 현장 인근 통신사 대리점 카메라로 촬영된 폐쇄회로(CC)TV 영상 등도 동시다발적으로 공유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해당 영상의 유포 경위는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또 다른 영상에서는 피의자 조 모 (33) 씨가 피해자들을 공격한 뒤 피가 묻은 흉기를 들고 거리를 배회하는 모습이 담겼습니다. 이 영상에 따르면 조 씨는 경찰을 앞에 두고도 태연하게 한 건물 계단에 걸터앉아 앞을 응시하고 있습니다. 조 씨는 칼을 버리라는 경찰의 말에 바닥에 흉기를 떨어뜨렸고, 경찰에 포위되자 열심히 살아야 하는데 안 되더라고”, X 같아서 죽였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지난 21일 서울 지하철 신림역 인근 상가 골목에서 피의자 조 모 씨가 지나가던 행인을 상대로 흉기를 휘두르는 모습이 인근 상점 CCTV에 담겼다. /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일부 플랫폼에서는 영상 재생 버튼을 누르지 않아도 자동 재생되는 터라 본인의 의지와 관계없이 영상에 노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영상을 본 시민들은 속이 울렁거린다”, 호기심에라도 절대 보지 마시라. 보면 트라우마 온다” 등 정신적 충격을 호소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심약자 또는 미성년자가 해당 영상을 볼 수 있는 만큼 공유는 삼가야 한다고 입을 모아 말합니다.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는 온라인상 영상 공유 자체를 막을 순 없지만 지속적으로 범죄 영상에 노출되면 무뎌질 수 있다는 점을 문제로 지적했습니다. 또 모방범죄 등이 일어날 수 있다며 안일한 의식에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현행법으로는 잔혹한 영상을 유포했다고 해서 높은 수위의 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성범죄 처벌과 관련해서 성 착취 동영상 유포 등을 처벌할 수 있습니다.

이날 조 씨는 경찰 조사에서 범행 동기에 대해 나는 불행하게 사는데 남들도 불행하게 만들고 싶었고 분노에 가득 차 범행을 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했습니다. 당초 마약 물질인 펜타닐을 복용했다”는 진술도 했지만, 간이시약 검사 결과 음성 결과가 나오자 진술을 뒤집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정밀감식을 의뢰하는 한편 오늘 안으로 조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김지영 디지털뉴스 기자 jzero@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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