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합의 성관계 후 외도 발각되자 '성폭행' 신고한 30대 징역형
입력 2023-07-22 17:25  | 수정 2023-07-22 17:59
재판/ 사진=연합뉴스
재판부 "피고인 진술 CCTV 영상과 맞지 않고 일관성 없어"

한 남성과 합의로 성관계를 가진 뒤 자신이 성폭행당했다며 상대 남성을 경찰에 신고한 30대 여성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법 형사3 단독(부장판사 권순남)은 무고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2) 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습니다.

A 씨는 2022년 1월 9일 인천 부평경찰서에 "전날 한 모텔에서 일행 4명과 술을 마신 후 B 씨가 '하지 말라는 의사'에도 계속 건드렸다"라며 "B 씨를 강간죄로 처벌해 달라"라는 허위 고소장을 제출한 혐의를 받습니다.

A 씨는 남편에게 외도한 사실이 발각되자, B 씨에게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 씨는 "저항의 의사표시를 했던 것으로 기억나 B 씨를 강간으로 고소한 것"이라며 "기억에 반하는 허위 사실로 고소한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A 씨의 진술이 당시 CCTV 영상과 같은 객관적 자료와 일치하지 않으나, B 씨의 진술은 전체 성교 과정을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다"라며 "A 씨 스스로 B 씨와 객실로 이동했고, A 씨의 지인은 (A 씨가) 강간당했다는 취지의 말을 전혀 들은 적이 없다고 진술했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무고죄는 피무고자를 부당한 형사처분을 받게 할 위험에 빠뜨리는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라며 "피무고자에게 엄청난 정신적 고통을 겪게 했음에도, 일관성 없는 진술과 피무고자가 강제로 간음했다고 주장하고 있어 형을 정했다"라고 판시했습니다.

[오서연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syyoo98@yonsei.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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