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미성년자 성관계·영상' 요구 20대 경찰관에 징역 10년 구형
입력 2023-07-21 15:10  | 수정 2023-07-21 15:14
의정부지검 남양주지청/사진=연합뉴스


미성년자들을 상대로 성관계를 하고, 성착취물을 요구한 혐의를 받는 20대 순경에게 징역 10년이 구형됐습니다.

검찰은 어제 (20일)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에서 열린 결심 공판에서 "현직 경찰관 신분으로 16세 미만 미성년자에게 성범죄를 저지른 것은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20대 순경 윤 모 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또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신상 정보 공개·고지, 10년간 아동 관련 시설 취업 제한, 형 집행 종료 후 3년간 보호 관찰 등을 청구했습니다.

야간 특정 시간대·어린이 관련 특정 지역 외출 제한과 피해자 접근 금지 등 준수사항도 부과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윤 씨는 지난 2월부터 5월까지 SNS로 알게 된 미성년자 5명에게 담배를 대신 사주겠다며 접근해 이들과 성관계하거나 성착취물을 요구한 혐의 등을 받습니다.

윤 씨에 대한 선고는 다음 달 31일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에서 내려집니다.

한편 검찰은 범죄피해자 지원센터에 피해자들을 위한 심리 치료를 의뢰했습니다.

[김가은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kimke399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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